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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비상구 신고포상제'로 안전을 지키세요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입력 : 2022. 09.20. 00:00:00
2012년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산 부전동 노래방 화재 그리고 2017년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이 두 화재의 공통점은 화재 시 생명문이라 할 수 있는 비상구를 정작 필요시 이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처럼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는 사고 발생 시 막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한다.

비상구는 갑작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때 반드시 대피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소방관서에서는 연중 상시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이 고장이 난 상태로 방치돼 있거나, 비상구 폐쇄·훼손 등 사고 발생 시 피난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판단되는 경우 인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반신고시 포상하는 제도다. 나이·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며,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신고서에 증명자료(사진,영상)을 첨부해 방문·우편·팩스·전화·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소방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및 그밖의 안전 예방 활동으로 사고를 예방하고 있지만 사고는 예기치 않게 발생한다. 사고의 예방은 어떤 강력한 법의 제도 혹은 제재보다 자발적 실천이 사고를 예방하는데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다.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생명 통로 비상구를 지키는 데 모두가 앞장서 주길 희망한다. <신영범 동부소방서 현장대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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