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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성공 예산 확보가 관건
환경부, 토지소유자 보전·증진 활동시 보상 지급
도, 제주 상황 맞춰 곶자왈·오름 등 선정해 추진
계획 대상 사유지 다수… 사후 관리도 비용 소요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22. 09.26. 09:10:20

제주 곶자왈.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 정책인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확대·도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란 보호지역·생태우수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이 생태계서비스 보전·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동안의 규제 정책이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2020년 6월 11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의 명칭이 변경하고 대상지역과 활동 유형을 다각화해 생태계서비스 증진이 가능토록 개선했다. 현재 환경부에서 서귀포시 하논분화구 일대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휴경·경작방식 변경· 야생동물 먹이제공& 습지조성 및 토지임대 등 5개에 불과했던 활동 유형이 친환경 경작·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조성· 하천 정화 등 총 22개로 대폭 늘어났다.

이달 현재 전국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대부분 습지, 저수지 및 4대강을 중심으로 철새 먹이 제공, 계약 경작 등 철새 보호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대상에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철새 보호 활동뿐만 아니라 곶자왈, 오름, 하천 등 제주의 환경 여건에 맞는 대상지를 선정하고 도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유형을 발굴할 계획이다. 사업유형은 하천 환경정화, 숲 조성관리, 생태계보전관리활동, 생태계 교란종 제거, 경관 숲 조성·관리, 나대지 녹화·관리, 습지조성관리, 관목 덤불 조성 관리 등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문제는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다. 그동안 규제를 받았던 곳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보상과 사후관리 등을 위한 예산투입이 불가피하다

제주의 곶자왈 가운데 60%가 사유지다. 제주의 오름 역시 63%가 사유지이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시행시 이들 소유주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고 사후관리까지 나서야 한다

제주시 일부 오름은 현재 탐방객들에 의해 훼손이 되자 오름 소유주가 제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시는 오름 소유주에게 막대한 보상을 해 줘야 할 위기에 처했다.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보상가 산정에 들어갔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그동안 규제에서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이라며 "지하수 함양에 영향을 주고 있는 숨골도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대상에 포함해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자치도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제주도청 4층 한라홀에서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용역은 내년 8월까지 진행되며,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추진협의체는 전문가, 농업인, 지역주민, 환경단체 및 공무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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