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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인의 한라시론] 자조금 안내면 정부 지원 제한 받아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입력 : 2022. 09.29. 00:00:00
[한라일보] 우리나라를 바꾼 새마을운동은 1970년부터 시작됐고, 근면·자조·협동은 새마을정신이라 해 모든 분야에서 한동안 많이 활용됐던 낱말이다. 자조(自助)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2012년 제정되고 의무자조금 단체가 늘어나면서 부활됐다. 법의 주요 내용은 농수산물 생산자 스스로 생산량을 조절하고 소비촉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조금'을 조성할 수 있게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자조금'은 생산자와 생산자 단체가 납부하는 '의무 거출금'과 중앙정부에서는 생산자들이 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지원금으로 구성되며 이것을 재원으로 해 자조금 단체 스스로 해당 품목의 수급을 조절해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간접 지원을 하는 것이다.

키위 자조금의 경우 (사)한국키위연합회가 2017년 농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자조금을 설치했으며, 개별농가에게는 2021년부터 고지서를 발송해 의무 거출금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납부 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시 키위 재배면적이 1000㎡ 이상 농업인 및 법인과 전년도 취급액 1억원 이상인 농협 등 회원단체이다. 의무 거출금 면제대상은 수확하지 않는 어린나무와 자연재해 피해를 받은 경우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면제 받을 수 있다. 납부금액 산정 기준은 재배면적 ㎡ 당 30원으로 1500평을 재배 할 경우 15만원의 금액을 납부해야하며, 회원단체는 취급액의 0.3%이내 금액을 납부하도록 돼 있다. 의무거출금을 납부한 농가의 경우 납부금액에 비해 직접 받는 혜택은 작업월력과 협회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이 전부이며 교육이나 소비홍보, 포장개선 등에도 지원되고 있지만 농가들은 잘 알지 못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자조금의 용도는 자율적 수급조절을 위한 활동과 정보제공, 유통구조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등에 사용 할 수 있다. 자조금 단체 화원인 농업인이 의무 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농식품부장관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농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23개 정부 보조사업의 지원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할 수 있고, 자조금의 용도를 위반해 사용하거나 의무 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게 돼 있다. 2022년 2월 기준 농산물 의무자조금 설치 품목은 감귤 등 16개 품목이며, 이 중 제주에 해당되는 품목은 친환경 키위, 감귤, 마늘, 양파이나 계속 증가돼 나갈 것이다. 앞에 열거한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의무 거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기농업자제 지원사업과 농업재해보험료 중 국·도비 지원금을 제한 한다고 한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인증농가에 해당되는 사업이지만 농업재해보험 가입자가 많아지는 추세인데, 내년부터 재해보험 가입 전 꼭 의무 거출금을 납부해야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겠다. <문영인 서제주키위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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