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소득이나 재산, 고가의 자동차 소유 등의 사유로 올해 서귀포시의 사회보장급여수급 440건에 대한 보장중지가 이뤄졌다. 급여 감소도 374건에 이른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사회보장급여수급자는 8월말 기준, 4만2525명이다. 수급 대상은 국민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14개 사업에 따른 대상자들이다. 시는 이 기간에 수시정비 대상인 3만9796건을 포함해 4만2228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또한 재산 변동 등으로 보장을 중지하거나 신규 지원 대상자를 확인조사했다. 지원 변경 사유 판정이 내려진 2432건에 따른 월별·상반기조사 결과는 보장중지 440건, 급여감소 374건, 급여증가 286건, 보장유지 1332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시는 가족관계 단절이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 및 기피 등의 사유에 대해 소명 자료 등을 받아 지방생활보장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급자격을 유지(22가구)했다. 또한 위기 가정에 다양한 특례를 적용해 46가구의 수급권을 보호했다. 반면 시는 재산 증가, 타 복지 서비스 직접 연계 등의 사유로 440건에 대해서는 보장을 중지했다. 중지 사유별로는 소득증가(294건), 자동차(71건), 일반재산(52건), 부양능력 있음(3건), 기타(13건) 등이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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