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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3천건 넘는 제주시 기초수급 탈락 구제 어떻게
제주시, 작년 3478건 이어 올핸 8월 말 기준 2221건 탈락
차상위계층 지원·특별생계비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추진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2. 10.04. 15:12:25
[한라일보] 최근 제주시의 기초생활보장급여 탈락 건수가 한 해 3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락 사유는 급여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초과 등이 가장 많았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건수는 2020년 5877건, 2021년 1만3155건에 이어 올해는 8월 말 기준 733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여파와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으로 신청 건수가 크게 늘었고 올해도 전년과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급여 신청 탈락 건수는 2020년 3350건, 2021년 3478건, 2022년(8월 말 기준) 2221건이다. 탈락 사유는 소득인정액 초과가 다수(2020년 2810건, 2021년 2818건)를 차지했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인정돼 대상자에 들지 못한 경우도 300건 내외였다. 그밖에 조사 거부와 기피, 미거주, 사망 등의 사유로 탈락한 사례가 있었다. 올해도 총 1812건이 소득인정액 초과로 급여 대상에서 탈락했다.

제주시는 이처럼 급여 신청에서 탈락한 가구를 대상으로 공적지원제도 연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차상위계층, 차상위 자활, 특별생계비 등 탈락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타 급여에 대해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올 들어 8월 말까지 권리구제가 된 사례는 차상위계층 지원 247가구 468명, 사례관리 연계 14가구 23명, 특별생계비 지급 17가구 29명에 이른다.

제주시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외에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며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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