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자립정착금 인상과 함께 위기 상황이나 통합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특별사례관리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긴급지원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을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기 위해 지난 9월 4일부터 '자립준비청년 집중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자립을 준비하는 지역 내 청년은 92명(아동양육시설 44명, 가정위탁 48명)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19명 ▷2019년 21명 ▷2020년 19명, 2021년 17명, 2022년 8월말 기준 16명 등이다. 제주도 전체적으로는 235명이 대상자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소득·주거·취업 등 생활실태를 살피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을 지원 연계하기 위해 시설의 자립 전담 요원과 시청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 함께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시는 자립 준비 청년들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자립정착금 500만원(1인/1회)과 자립 수당 월 35만원(1인/60개월)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자립정착금이 적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데다, 위기 상황 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자립준비청년 1만2256명 가운데 1만786명(88.0%)이 시·도 자립지원기관이 제공하는 별도의 사례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주지역 사례관리자 배제자 수는 218명이다. 현재 20명가량만 특별사례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올해 초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보호종료아동 1명당 자립정착금 800만원을 지급하고, 내년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100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서울(1000만~1500만원)과 경기(1500만원), 대구(900만원), 인천·대전·울산(800만원) 등이 비교적 이를 지키고 있지만 부산(700만원)이나 제주 등은 권고사항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제주도 차원에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정착금을 1500만원으로, 월 자립 수당을 40만원으로 각각 인상할 계획"이라며 "이에 맞춰 시 차원에서도 내년 예산을 확대해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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