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서귀포지역에 설치한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충전방해 행위자의 절대 다수인 60~70%가량이 렌터카 운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주도 지침상 과태료 부과 대상을 운전자가 아닌 차량이나 렌터카 특성항 관련 업체 등으로 내용을 개정해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1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됐고, 단속 권한도 지자체로 이양됐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마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적용하고 있다. 도민과 관광객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발 2회까지는 경고, 3회부터는 과태료 10만~2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948건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2건에 대해 과태료 16만원(사전 납부)을 부과했다. 이처럼 1000건에 달하는 단속에도 정작 과태료 처분은 2건에 불과하며 법 시행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 또한 과태료 대상도 차량이 아닌 운전자로 한정, 해당 운전자가 3회 이상의 상습적으로 충전방해를 했을 때만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실효성을 잃고 있다. 서울 등 타지역의 불법행위 적발 즉시 과태료 처분하는 것과는 제주의 단속기준이 너무 느슨하다. 14시간 이상일 때 처분하는 장시간에 걸친 완속충전 단속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단속 경고 건수의 60~70%가 렌터카 운전자에 대한 것"이라며 "도에 협의해 조례 개정 등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전방해 행위는 일반차량 주차, 물건 적치, 진입 방해, 충전시설 다른 용도 사용 행위, 충전 후 일정시간 이상 초과(급속충전 1시간, 완속충전 14시간) 주차 등이다. 충전방해 행위는 과태료 10만원, 충전구역 훼손은 20만원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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