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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향토기업 외면… 타 지방 특정업체 몰아주기 '심각'
2019년 보행매트 86.63% 육지업체 제품 구입
서귀포시 올해 도외 특정업체와 쪼개기 계약 진행
민선 8기 도정 관리·감독 철저·우선 구매 관심 필요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22. 10.13. 21:05:39
[한라일보] 제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업체의 판로를 확대해 줘야 하지만 제주자치도와 제주시, 서귀포시가 향토기업들의 제품 구매를 외면하고 타지방 기업 제품 구매에 주력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코로나19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향토기업들이 경영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특히 육지부 특정업체 제품을 쪼개기 방식으로 구매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어 공정한 업체선정을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같은 일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한라일보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들어가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제주자치도와 제주시,서귀포시, 그리고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보행매트 수요기관명과 납품요구건명, 품목, 수량, 금액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우선 2019년도 총 발주금액은 14억1500만원으로 이 가운데 육지부 업체 납품액은 12억2600만원(86.63%)으로 나타났고 도내 2개 업체 납품액은 1억8900만원(13.37%)에 그쳤다.

2020년부터는 도내 특정업체가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발주금액 15억2900만원 가운데 육지부 업체는 3억5800만원(23.46%), 도내 A사는 6억1400만원(40.16%) 어치를 납품했다.

2021년에는 21억2500만원 가운데 육지부 업체 2억600만원(9.69%), 도내 A사 8억400만원(37.8%), 도내 4개사는 11억 1500만원(52.47%)로 나타났다.

올해 8월까지 발주금액은 약 17억3200만원으로, 이중 육지업체가 4억7500만원(27.43%), 도내 A사 5억3000만원(29.04%), 도내 4개사 7억5300만원(43.53%)의 물품을 납품했다.

특히 서귀포시는 올해 4월 동부지역 오름정비공사(약 1억2000만원)를 발주하면서 6회에 걸쳐 도외 B업체의 물품을 구입한데 이어 5월에는 서부지역 오름정비공사(약 9800만원)를 발주하면서 5회에 걸친 쪼개기 방식으로 다시 이 업체의 물품을 구입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제주에서는 해당부서에서 원하는 제품을 갖고 있는 업체가 없어 나라장터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육지부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입찰에 진행했다"며 "공사비가 1억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 B업체를 선정했고 물품을 구입했다"고 설명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 추정가격이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돼 있어 공직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특정 업체를 밀어줄 수 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보행매트인 경우 도내 업체가 워낙 많아서 특정 업체보다 골고루 나누어 주는 쪽으로 하는데 (서귀포시에서)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다"면서 "현재 도에서는 도내업체 제품을 많이 써주려고 하고 있는데 2019년에 도외제품을 많이 구입한 것은 단가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추정해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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