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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납치·성범죄 中불법체류자 중형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 징역 10~12년형 확정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10.18. 14:47:48

도주하고 있는 A씨. 제주서부경찰서

[한라일보] 제주에서 공무원을 사칭해 여성을 납치·폭행·갈취한 것도 모자라 성범죄까지 저지른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 유사강간)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중국인 불체자 A(42)씨와 B(35)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18일 오전 6시40분쯤 제주시의 한 거리를 혼자 걸어가던 중국인 C(40대·여)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약 2시간 동안 납치하고, 현금 225만원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와 B씨는 C씨에게 출입국·외국인청 공무원을 사칭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향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C씨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촬영하고, 유사 성행위까지 벌였다.

경찰은 사건 당일 현장 주변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 제주시내 A씨의 주거지에서 잠복수사를 전개했다. 이후 다음달 3일 오전 11시50분쯤 모습을 드러낸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도주해 약 400m의 추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A씨를 체포한 경찰은 B씨의 행방을 추궁, 같은날 오후 2시30분쯤 서귀포시 모처에서 B씨를 검거했다.

한편 당시 C씨는 자신도 불법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곧바로 신고하지 못하다가 범행이 발생한지 10여일 지난 뒤에야 경찰에 신고했다. 국적 취득 등의 문제로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꺼리는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이 범죄 피해자에 한해서는 출입국·외국인청에 신상정보를 통보하지 않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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