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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문제로 정비소 방화 60대에 실형 구형
20일 결심서 제주지검 징역 5년 구형
최후진술 "피해자와 동료에 미안하다"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10.20. 12:45:02

A씨 방화 현장

[한라일보]임금 문제로 자신이 일하던 자동차정비소에 불을 지른 6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A(61)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의 혐의는 건조물 방화 등이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18일 오후 8시53분쯤 자신이 일하던 제주시 노형동 소재 자동차 공업사에서 인화성물질을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방화로 인해 해당 공업사 정비동 494㎡와 차량 8대, 열처리부스 등 정비기계가 피해를 입어 소방서 추산 6억3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범행 후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경찰에 자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동차 정비소 대표와 휴가와 임금 문제로 갈등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근로조건에 불만을 품고 방화 범행을 저질렀다. 사안이 매우 중하고 피해 변제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징역 5년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A씨는 "피해자와 동료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7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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