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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돔 국산으로 둔갑시킨 일당 항소 기각
수입산 참돔·방어 속여 제주에 유통
실형 선고 나오자 항소했지만 기각
송은범 기자 seb1119@ihalla.com
입력 : 2022. 10.20. 13:26:17

제주자치경찰단 수사 모습.

[한라일보] 일본산 참돔 등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일당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A(41)씨와 B(46)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가족들과 함께 3개의 도소매업체를 설립·운영했는데, 이 중 한 업체를 소매업체로 신고해 납품을 하면 유통이력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해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하기로 결심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A씨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이듬해 9월 3일까지 14개 업체에 9497㎏에 달하는 일본산 참돔·방어, 중국산 참돔의 원산지를 속여 총 1억2500여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 활어를 공급 받아 도내 소매점 및 식당에 유통하는 B씨는 지난해 3월 2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15개 거래처에 일본산 참돔 총 567㎏·870여만원어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 부장판사는 "온전한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원산지 표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버렸다는 판단 하에 이뤄진 1심 판결이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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