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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과다 투여 영아 사망사고 제주대병원 간호사 3명 구속
법원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 있다"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22. 10.25. 18:04:09
[한라일보]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13개월 영아에게 치료제를 과다 투여하고 이를 숨긴 혐의를 받는 간호사 3명이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숨진 A양에게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약물을 투여한 간호사와 이런 내용이 담긴 의무기록을 삭제한 간호사, 이를 알고도 묵인한 수간호사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와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4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간호사 3명에 대해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 간호사 3명은 지난 3월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제주대학교병원에 입원한 13개월 영아 A양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하고 의무기록을 수정·삭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담당 의사는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A양을 치료하기 위해 3월 11일 '에피네프린' 5㎎을 희석한 후 네뷸라이저(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약하도록 처방했지만 담당 간호사는 이 약물 5㎎을 정맥주사로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약물 과다 투여 사고 후 상태가 악화해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이튿날인 3월 12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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