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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 대형 불법 사행성 게임장 단속… 업주 불구속 입건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2. 10.27. 13:00:48
[한라일보]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6일 시내권에서 운영 중인 대형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하고, 관련 업주 A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해당 업주는 아케이드 게임기 100여 대가 설치된 대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업무용 PC로 이용자들의 점수를 적립하고 손님간 현금 거래 이후 포인트 이전 요청 시 위 적립한 점수를 이용자들 간에 이전해 주는 방법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경찰서는 올해 지역 내에서 불법 영업한 사행성 게임장 13개 업소를 단속하고 PC게임기 81대, 아케이드게임기 260대, 불법수익금 3900여만원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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