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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귀포 기초생활보장 신청 1/3 탈락..복지 사각지대 우려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 신청자 최근 증가 추세
부동산·소득액 초과 사유 대부분… 부양 거부도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2. 11.02. 16:09:15
[한라일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난으로 서귀포지역의 기초생활보장 신청이 최근 몇 년 새 늘고 있으나, 부동산 가격 상승과 소득인정액(급여·사업 등) 초과 사유 등으로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아 복지사각지대에 놓일 우려를 낳고 있다.

2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자는 3815명(2320가구)이며, 이 가운데 탈락 인원은 1421명(823가구)으로 37.2% 수준이다. 탈락한 사유는 소득인정액 초과가 1215명(645가구)으로 85.5%를 점유했다. 이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가 145명(128가구)으로 10.2%를 차지했고 나머지는 기타 61명(50가구)이다.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신청자는 6478명(3517가구)이며 이중 탈락 인원은 2376명(1217가구)이다. 이중 소득인정액 초과는 1948명(910가구)으로 82.0%에 이른다. 지난해도 6946명(4202가구)이 신청했으나 선정 인원은 4295명(2836가구)이며, 나머지 2651명(1366가구)은 탈락 인원에 포함됐다. 탈락 사유는 대동소이하다. 특이점은 재산가액 증가자가 올해 61명으로 지난해 1년치인 62명과 동일했고, 2020년 15명에 견줘서는 크게 늘었다.

시는 이처럼 탈락 인원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공적지원제도 연계를 통한 회생 지원에 나서고 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회피하는 경우, 보장가구 구성원에서 제외(사실 이혼 등) 경우 등에 대해 2020년 293명(225가구), 2021년 207명(144가구), 올해 8월말 기준 129명(99가구)에 대해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탈락자와 관련, 기관·단체와 지역사회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며 "부양의무자인 자녀들이 있어서 탈락한 신청자에게는 특별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위기에 처한 소외계층을 구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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