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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in] 도, 강원산 돼지고기·생산물 반입 허용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22. 11.03. 00:00:00
"선제적 방역관리" 당부

○…제주도가 3일 0시부터 경기 및 강원산 돼지고기 및 생산물의 반입을 허용키로 결정.

지난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고 역학 및 방역대 관리에 대한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 강원 및 경기도의 이동제한 해제에 따른 조치로 다만 가열제품이나 외국산 수입 돼지고기에 한해서는 사전 신고 없이 반입이 가능.

한인수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타 시·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시 즉시 해당 지역의 돼지고기와 생산물에 대한 반입을 금지할 계획"이라며 "악성가축전염병이 도내로 유입될 우려가 적지 않은 만큼 선제적인 농장 내 방역관리를 통해 청정제주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 고대로기자



"의료 사각지대 해소 최선"

○…서귀포시가 의료 사각지대인 만 65세 미만의 기초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80% 이하의 치아 문제로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15명에 대한 '이빨 청춘' 치과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

시는 지난달 18일 서울의과학연구소로부터 사업비 3000만원을 지원 받아 해당 사업을 기획, 지역 내 사례관리 대상자 769명 가운데 우선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임플란트, 틀니 제작 등에 필요한 의료비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할 계획.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정부지원 선정기준에 부적합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의료 사각지대를 위해 민관이 협력해 계속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언. 백금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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