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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수십억원 예산 불용될까
미수령자, 폐업자 등 1400여건 신청
예산 70억원 중 25억원 지급 그쳐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22. 11.08. 18:00:32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도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예산 집행률이 절반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신청기간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사용하지 못한 수십억원의 예산이 불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정부의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체당 100~200만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 기간(2020년8월16일~2021년12월16일) 폐업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받은 폐업자, 2022년 4월 17일 이전 개업하고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지 않은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인 간이과세자 등이다. 단 다수사업체를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자로 타 업체(도 외 지역 포함)에 대해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해 지급에서 제외된다.

지급액은 폐업자(2020년8월16일~2021년12월16일) 및 간이과세자는 200만원이며, 2021년 12월17일~2022년5월31일 사이 폐업자는 100만원이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정부의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폐업자나 영세상인을 위해 4000여 업체에 70억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했다.

최근까지 1900여건의 신청이 접수됐는데 이중 1400건(27억5000여만원)에 대해 지원금이 지급됐다. 나머지 500여건은 심사를 통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신청 기간이 20여일 밖에 남아있지 않는 상황을 고려하면 제주도가 책정한 70억원 중 절반 가량은 불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제주도가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 예산 산정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중기부에서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손실보점금 수령 여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떄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직접 공문을 보내고 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지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지원금을 수령한 폐업자와 간이과세자를 등을 기준으로 대상 규모를 책정해 예산을 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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