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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감귤 수확철" 구인난에 농가 시름 매해 되풀이
농촌 일손 부족 해법 '계절근로자' 제시.. 농업현장 "매해 찔끔찔끔, 대안 아냐"
도, 이달 말 베트남 MOU 추진.. 올 연말 농가 투입 인력난 해소 기여 가능할까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입력 : 2022. 11.09. 17:39:45
[한라일보] 본격적인 도내 감귤 수확철을 맞아 매해 반복되는 구인난으로 농가 시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당국의 대안은 계절노동자 숫자 확대에 그치고 있어 영농 현장에선 땜질식 처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한 감귤 농가를 운영 중인 양 모씨(63)는 "일년 내내 농사를 지으면서 적게는 5~6명에서 많게는 70명이 넘는 일손이 필요하다"며 "수확철 일손을 감당하려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고용한 인력으로는 턱도 없다"고 토로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품삯은 가장 큰 골칫거리다. 양 씨는 "올해 수확은 해야 하니 어떻게든 일손을 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다"며 "올해도 불법 체류자(미등록 외국인)들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한 해 농사를 망칠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농촌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고용허가제도와 계절근로자 제도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두 제도를 활용해 노동인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지만, 일손 부족 해결에 실효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우선 사업체(농가) 당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 최대 5~6명에 불과해 일손 자체가 부족하다. 감귤 가격은 제자리인 반면, 최저임금제에 따라 인건비는 매해 상승하는 것도 농가 부담을 부추긴다.

사업 규모 또는 재배 면적에 따라 3개월(단기 취업·C-4 비자) 또는 5개월(계절근로·E-8 비자)로 기한이 한정된 인력을 배정하는 것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도 있다. 제도를 이용하면 각 농가들은 인력이 필요한 시기보다 훨씬 짧거나 긴 기간 동안 근로자를 의무 고용해야 한다.

농업 부문에 특화된 외국인 근로자 공급 제도인 계절근로자 배치 인력은 수요에 크게 못 미쳤다. 양 행정시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시의 경우 49농가에서 130명을 신청했지만 실제 10농가에 18명이 배정됐다. 서귀포시에선 16농가에서 34명을 신청해 승인됐지만, 현장에는 6농가에 8명이 실제 배정됐을 뿐이다. 올해의 경우 양 행정시 합산 상반기 203명, 하반기 137명 등 총 340명이 배정됐다.

그밖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도내 농축산 고용사업장에 올해 8월 기준 851명의 외국인근로자가 배치된 상태다. 외국인 근로자 수는 올해 8월 기준 2535명으로, 지난해 2035명에 비해 소폭 증가했지만 코로나19 발생 이전 연간 3000명을 웃돌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한 농가 경영주는 "매해 찔끔찔끔 계절근로자 숫자를 늘린다는 게 마치 인력난 해소 특효약인 것처럼 떠들어 대는데, 농업 현장을 한창 모르고 있다"며 "태업 행위에 더해 계절근로자의 무단 이탈도 여전히 심각한 문제다. 농가에선 비공식적으로 밭을 임대해서 경작하는 문화도 여전히 남아 있고, 품앗이 하듯 인력을 돌려 쓰는(빌리고 빌려주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농촌 일손 부족 해법으로 계절근로자 확대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도는 이달 중 베트남 남딘성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으로, 업무협약 체결후 베트남에서 곧바로 입국수속 절차를 진행할 경우 올해 연말부터 농가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제주도는 예상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2023년도 1회차 신규 비전문 외국인력(E-9)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14일부터 24일까지 접수한다.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결과 발표일은 오는 12월 9일이며, 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의 경우 내달 12~16일, 그 외 업종(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내달 19~2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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