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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 8억 상당 편취 자동차 딜러 구속
피해자 38명… 계좌로 계약금 받아 빚 갚는데 써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2. 11.22. 12:28:12
[한라일보]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차량 출고가 늦어진다는 점을 악용, 수십명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을 편취한 자동찰 딜러가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피해자들에게 차량 출고를 앞당길 수 있다고 속여 이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약 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자동차 딜러 A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차량 출고가 지연되는 점을 악용해 차량을 구매하려는 고객에게 '다른 사람이 우선 계약한 차량을 취소하려고 하니 위 사람이 지급한 만큼의 계약금을 지급하면 차량을 빨리 출고해줄 수 있다'고 속였다. 이를 통해 피해자 38명으로부터 계약금 8억300만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다.

경찰은 지난 10월 2건의 고소 접수 이후 집중 수사를 벌여 같은달 27일 A씨에 대한 출국금지를 통해 신병을 확보했다. 또 고소장을 접수한 29명 외에 피의자 신문 등을 통해 피해자 9명을 추가로 인지했다.

경찰은 A씨 계좌의 거래내역을 분석해 피해 금액을 특정하고, 이 가운데 대부분을 피의자 개인 채무로 변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사유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1일자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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