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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2월 1일부터 택시부제 전면 해제
택시업계 의견수렴 후 결정.. 심야 연말연시 승차난 해소 기대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입력 : 2022. 11.25. 18:41:11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도 내달 1일부터 택시부제가 전면 해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달 1일부터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의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4월 29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야간 택시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해왔으나, 최근 국토교통부가 심야 택시난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칙을 개정해 공포함에 따라 부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훈령에 따르면 제주도 역시 택시난 발생지역에 해당됐다. 이에 도는 지난 24일 관련업계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거쳤고,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간 제주도는 택시 5부제를 적용했다. 차량정비와 운전자 과로방지, 수요공급 조절 등을 위해 4일 운행하면 하루를 의무적으로 쉬는 방식이다.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법인택시 운전자 수가 줄어들면서 심야시간에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자 지난 4월부터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1시까지만 한시적으로 택시부제를 해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효과가 크지 않다며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제주지역 택시 부제 전면해제를 통해 심야 택시난과 연말연시 승차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택시 운송원가 산정 및 조정 용역을 토대로 주·야간에 운수종사자들이 운행할 수 있는 영업환경을 마련해 도민과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한 운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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