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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소위 통과
28일 법안소위서 7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2. 11.28. 16:39:07
[한라일보] 7단계 제도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제주특별법)이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30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최종 의결 과정을 거치게 된다. 개정안의 내달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처리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안위 소속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에 따르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의결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제출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안에는 ▷도의회 인사 독립성 보장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변경 ▷통합물관리계획 수립근거 마련 등 36건의 제도개선 과제가 담겨 있다.

JDC가 출연하는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규모가 종전 JDC의 순이익금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소위를 통과한 제도 개선안에는 재원 범위를 '5%'로 명시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통합물관리계획 수립 근거 마련 조항도 개정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립한 다양한 물 관련 계획을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원안에 담겼던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과 주민자치회 설치 및 지원과 관련한 조항은 반영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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