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설
[사설]개선 아닌 대수술이 필요한 투자이민제
입력 : 2022. 12.07. 00:00:00
[한라일보] 제주도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2010년 2월 '부동산투자이민제'를 도입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산간 난개발 등 폐해도 적잖았다. 이 때문에 법무부가 올해 상반기중 부동산·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개선하기로 했으나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21년 12월 제10차 투자이민협의회를 열어 외국인 투자이민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다음해 상반기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투자이민협의회에서는 부동산 및 공익사업 투자이민 기준금액을 7억원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후 법무부에서 외국인 직·간접 투자 관련 용역을 발주하면서 개선안에 대한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제주도는 부동산투자이민제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하고 투자 기준금액은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개선안을 확정해 이달중 법무부에 제출키로 했다.

사실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시행 초기와 달리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은 것은 분명하다. 단적으로 영주권을 획득한 후 부동산을 되파는 '먹튀'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2015년 12월 제주도의 부동산투자이민제의 문제점을 다룬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차익만 챙기고 갑자기 부동산을 매각했을 때 지역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한 것이다. 국회에서도 시행 5년여만에 부작용을 염려한만큼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단순한 개선이 아닌 대수술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이 기사는 한라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halla.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webmaster@ih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