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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받아 주차장 만들고 물건 쌓아 놓은 얌체족
제주시 이용 실태 점검 자기차고지 위반 20곳 적발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2. 12.07. 11:51:29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조성된 차고지.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시는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으로 조성된 차고지 1076곳(1807면)을 대상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이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20곳(38면)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차난을 덜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개인주택, 공동주택, 20년 이상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담장 등을 허물어 주차 공간을 조성할 때 보조금은 지원하는 것이다.

자기차고지를 만든 시민은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조성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곳은 이런 의무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대부분 자기차고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물건 적치 행위(18곳)로 적발됐다.

나머지 2곳은 출입구 폐쇄했다가 적발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날로 심해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명확한 지도·점검으로 차고지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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