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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미이행 안된다"
제주도 16개소 사업장 적발 시정 완료
고대로 기자 bigroad68@naver.com
입력 : 2022. 12.12. 10:20:49
[한라일보] 제주자치도는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대상 사업장 67개소 점검하고 협의 내용 미이행에 대한 조치를 요구해 시정을 완료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2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조사계획'에 따라 도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67개소를 점검한 결과, 16개소 사업장이 이행조치 대상으로 확인돼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으로 ▷변경협의 등 절차이행 ▷침사지, 비점오염물질 등 시설 및 저감대책 ▷수질조사 협의내용 이행 ▷증빙 및 현황자료 제시 미흡 등이 적발됐으며, 사업 유형별로는 골프장 1건, 관광개발사업 5건, 기타사업 10건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점검결과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및 조례에 따라 협의내용 이행조치를 요구해 시정이 완료됐다.

사후조사 분석결과, 2022년도 현장방문 점검대상은 67개소로 지난해에 비해 17% 증가했으며, 최근 3년 간 신규사업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경미한 사항에 대한 권고 조치는 51개 사업장·121건으로 작년에 비해 권고건수가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7일 2022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평가보고회를 개최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한 (주)동국개발의 스프링데일 골프&리조트, (주)요석산업의 토석채취 확장사업 2개소를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해 '친환경관리 우수사업장' 인증패를 수여했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제도는 협의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 교육 및 간담회를 열고 평가의 내실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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