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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이하 감협)이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이하 노조)를 상대로 시행한 단체협약 해지 통보의 효력이 정지됐다. 15일 민주노총 제주본부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3사민사부는 노조 측이 감협 측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협약 해지통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14일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개정 요구안을 제출했다거나 상호 간에 이 사건 단체협약을 개정하기 위한 교섭을 진행했다고 인정할만 한 자료가 없다"면서 "따라서 둘간의 단체협약은 자동 갱신돼 유효기간이 2024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감협은 기존 단협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노조 측과 새로운 단협을 체결하지 위한 교섭을 해왔음에도 양측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올해 6월 단협 해지를 통보했었다. 반면 노조 측은 단협이 자동 갱신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단협 해지를 통보했다며 법원에 해지 통보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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