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불법 건축물 고발 회견 하는 월정리 비대위. 비대위 제공

[한라일보] 제주시 월정리 주민들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시설 중 일부 시설이 불법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주장했다.

월정리비대위는 21일 동부하수처리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08년과 2014년에 준공된 동부하수처리장 내 반응조와 분배조 시설이 건축대장에 없는 무허가 건물이라고 주장하고 제주자치도는 불법시설의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비대위측은 이어 "건축행정시스템 새움터에 등록된 동부하수처리장의 시설현황을 볼 때 4개만 등록돼 있고 반응조를 포함한 기존 7개 시설의 건축면적은 27766㎡로 이번에 증설면적인 2804.46㎡보다 작게 나온다"면서 "이는 서류상에 없는 무허가 시설이 있기 때문이며 제주도는 무허가 공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이번 증설공사도 단순 경미사항으로 기간연장을 통한 공사로 분명한 범법행위로서 주민들은 용납할 수 없으며 불법공사를 즉각 멈추고 월정리민과 제주도민들에게 사과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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