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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식당대표 피살사건 ‘2000만원 오갔다’ 진술 확보
경찰, 살인 혐의 A 씨와 살인 교사 혐의 C 씨 거래내역 확인 중
"겁만 주라고 했다" vs "살해까지 염두한 지시" … 진술 엇갈려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22. 12.22. 12:29:17

지난 20일 제주동부경찰서로 압송된 A 씨.

[한라일보] 제주지역 유명 음식점 대표 살인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피의자들 간 살인의 대가성으로 보이는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2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50대 A 씨와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된 50대 C 씨 사이에 총 2000만원의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계좌 확인 등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피의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C 씨는 A 씨에게 계좌로 1000만원, 현금으로 10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진술했다.

또 A 씨는 지난 16일 범행 이전에 제주를 여러 차례 다녀갔고 그때마다 C 씨로부터 호텔비와 교통비 등을 용돈처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가 제주를 다녀간 기록과 그 과정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제주를 방문한 목적이 범행 준비 과정의 일환이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A 씨와 C 씨는 살인 교사와 관련해서는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C 씨로부터 "병원에 입원시켜도 좋고, 드러눕게 해라", "못 일어나도 좋다"는 지시를 받았으며 "이 지시가 살해까지 염두에 둔 지시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C 씨는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겁만 주라고 했지 죽이라고 한 건 아니다"라고 살인을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피의자 간의 정확한 금전 거래 내역과 규모를 파악하고 대가성을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지난 17일 오전 10시쯤 제주시 오라동의 한 주택에서 도내 유명 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 D 씨가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19일 이번 사건의 피의자로 총 3명을 검거했으며 이들은 각각 살인과 살인 교사 혐의로 21일 구속됐다.

경찰은 D 씨를 살해한 A 씨가 도주 과정에서 준비한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바꿔 타며 달아난 점 등과 평소 D 씨와 금전적 문제로 갈등을 겪은 C 씨가 A 씨에게 D 씨 자택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계획된 범죄로 보고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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