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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점검했더니 제주시 오염 물질 배출 위반 행위 '부쩍'
지난해 42개소 42건 비해 올해는 86개소 115건 적발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2. 12.27. 13:26:58
[한라일보] 제주시는 올 한 해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 86개소를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44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86개소에서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19건, 변경신고 미이행 31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23건, 운영일지 미작성 30건, 환경기술인 관련 위반 9건, 공공수역에 대한 환경오염행위 3건 등 115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제주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경고 78건, 개선명령 9건, 조업정지 1건, 사용중지 17건 등 105건의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6850만원을 부과했다. 28건에 대해선 고발 조치에 나섰다.

이는 전년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의 경우 40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42개소에서 42건의 위반 행위가 드러났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주로 비대면 점검이 이뤄졌던 때와 달리 올해는 거리두기 해제로 대면 점검이 시행되면서 적발 건수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첨단 장비를 활용한 비대면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배출 업소에도 주요 점검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오염 행위 신고 콜센터는 128번(환경신문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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