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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라병원·서귀포의료원 응급의료 최하 등급
법정 기준 미달 과태료 부과 대상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2. 12.28. 16:17:19
[한라일보] 제주한라병원과 서귀포의료원이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 똑같이 낙제 수준인 C등급을 받는 수모를 당했다. 이들 2곳 의료기관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전국 408곳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평가 항목은 시설과 인력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와 안전성, 효과성 등 5개 영역의 24개 지표다.

 평가 결과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제주한라병원은 가장 낮은 C등급으로 분류됐다. 권역응급의료센터 40곳 중 C등급을 받은 곳은 한양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 등 2곳에 불과하다.서귀포의료원도 125곳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다. 두 의료기관은 시설과 인력, 장비 등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C등급으로 분류됐다. 보건복지부는 제주도를 통해 두 의료기관을 상대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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