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서귀포시에 차량을 등록한 일부 차량소유자들이 제때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서 '과태료 폭탄'을 맞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건수는 2020년 3176건(3억9900만원), 2021년 2476건(2억3000만원), 2022년 2746건(2억9400만원) 등이다. 시는 고령층의 차량소유자를 중심으로 정기검사를 제때 받지 않아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 최근 SMS(문자메시지) 등 적극적인 온·오프라인을 통해 자동차 정기검사와 관련한 정보를 사전 안내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과태료를 큰 폭으로 줄이며 올해 정부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입상(4위)했다. 시 관계자는 "매년 자동차 정기검사 대상 차량은 10만대정도이며 이 가운데 고령층 소유자를 중심으로 23%가량이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다"며 "특히 지난 4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가 당초 최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크게 올랐고, 내년 4월부터는 운행정지 명령까지 시행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시는 자동차 정기검사 정보 확인 편의성 향상을 위해 2023년부터 시청 홈페이지와 연계한 QR코드가 삽입된 안내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QR코드에는 과태료 부과 기준, 자동차(이륜차)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 제주검사소 및 검사지정업체(서귀포시), 검사 위반 과태료 처분기준 등이 담겨 있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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