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정부가 최근 2년간(2020년 8월5일~2022년 8월4일)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시행을 한시적으로 시행한 가운데, 서귀포지역의 해당 부동산의 25%가량이 미등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신청 해야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며 등기절차 이행을 당부하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기간에 2551건을 접수해 이 중 2457건(발급 2166, 기각 281, 신청 취하 10)을 처리했다. 시는 나머지 이의신청 토지 등 94건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중 확인서 발급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이뤄진 확인서를 발급받은 부동산의 유형별로는 묘지(63%)가 가장 많고 이어 지목상 도로(15%), 농지(11%), 임야(7%), 기타(4%) 등이다. 지난 28일 기준, 확인서 발급 2166건 중 530건(25%)은 미등기 상태다. 이에 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을 대상으로 기한 내 등기 신청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2023년 2월 6일까지 등기 신청해야 하고, 이 기한을 놓치면 발급된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돼 등기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특히 확인서 발급건 중 등기되지 않은 건을 수시로 조사해 등기신청 기한 내 등기하도록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와 안내문을 보내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은 미등기 또는 권리관계 불일치 부동산에 대해 등기할 수 있도록 최근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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