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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작년 '돼지고기' 최다
농관원 제주지원, 지난해 제주지역 위반 업소 67곳 적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19곳 형사 입건... 48곳 과태료 부과
박소정 기자 cosorongn@ihalla.com
입력 : 2023. 01.02. 11:10:02
[한라일보]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농식품으로 돼지고기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농식품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식점, 판매업소 등 농식품 원산지표시 대상업체 2만5000여곳 중 4643곳을 조사해 이 중 원산지 위반업체 67곳을 적발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 62곳으로 가장 많았고 축산물이력제 위반 3곳, 양곡 표시 위반 2곳 등 순이다.

품목별로는 축산물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공품 28건, 농산물 11건 등 순이다. 세부적으로는 돼지고기가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닭고기·배추김치 각 12건, 쇠고기 8건, 빵류·맵쌀 각 4건, 두부류·반찬류 각 3건 등 순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 17곳과 도정일자를 속여 양곡을 판매·유통한 양곡관리법 위반 업체 2곳은 형사 입건됐다. 또한 원산지를 미표시한 업체 45곳과 축산물 이력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 3곳에 대해서는 2065만1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농관원 제주지원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선물·제수용 농식품, 축산물 판매점, 제사음식 전문점 등을 대상으로 설 대비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다.

농관원 제주지원 관계자는 "관광객 증가 등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유명 음식점과 카페 등에 대한 단속과 비대면 농식품 거래 증가 등에 대응해 통신판매 관리를 강화하고 수입농산물 등의 이력 관리를 통해 단속을 보다 효율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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