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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제주, 무엇이 달라지나] (4)보건·복지·안전·1차산업 분야
제주도 전 도민에 강화된 복지 서비스 제공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23. 01.04. 17:27:10
[한라일보]제주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보건·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는 올해에도 한층 강화된 보건·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도민안전보험 보장항목 보장금액 조정
농민·어업인수당 지급 대상 확대 추진


▶사회복지 인력충원=도는 올해 맞춤형복지팀을 전 읍·면%동으로 확대 설치한다. 이를 통해 전 도민 대상 통합적인 종합상담을 제공하며, 도내 전체 사회복지관의 인력 충원을 통해 도민중심 원스톱 복지서비스 제공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맞춤형복지팀 미설치된 동 지역(11개소)에 돌봄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대상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심에서 일반 주민으로 대상을 확대해 복지 외 보건, 주거 등 통합적인 종합상담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사회복지관 인력 증원을 통해 통합복지 하나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완화=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필요한 급여를 지원해 최저생활 보장은 물론 생계불안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고 자립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기초 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을 완화한다.

기초생활수급자(신청)의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5.47% 인상됨에 따라 급여별 기준액도 상향돼 더 두텁게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생계급여는 지난해 153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의료급여는 204만원에서 216만원, 주거급여는 235만원에서 254만원, 교육급여는 256만원에서 270만원으로 지급액이 증가했다.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확대=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 복지 등 기존의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 등 실질적으로 위기 상황이 발생한 가구에 필요한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사업' 기준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 대상자 지원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까지 확대했다. 또 의료비 지원수준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홀로 사는 노인 냉·난방비 지원 확대=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냉·난방비를 1인 8만5000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 지급한다. 바우처 카드(농협)로 지급되며 사용범위는 연탄, 경유, 등유, 도시가스 등 이다. 사용기간은 카드발급일부터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다. 신청은 올해 1월 이후 별도 안내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1차산업… 농민·어업인수당 지급 대상 확대=우선 농민수당 지급 제외 대상 요건을 일부 완화해 올해부터는 지급 대상 농업인이 확대 된다. 지급액은 농업인 1인당 연 40만원으로 탐나는전 카드로 충정된다. 지급 대상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해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자는 신청 가능하다. 특히 건강보험 직장가입 이력이 있는 농업인과 신청기간 내 지방세 체납액 완납한 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 대상이 확대됐다.

단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자,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해 행정처분 받은 인원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급한 어업인수당 지급 제외 대상자 중 어업분야 직장가입자에 대해 어업인수당도 지급된다.

농민수당과 마찬가지로 어업인 1인당 연 40만원이 지원된다.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전업 어업인으로서 신청기준 제주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과한 조례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자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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