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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 공중화장실 144곳 안심비상벨 추가 설치
공중화장실법 개정 따라 오는 7월까지 완료
개방화장실 81곳 대상 물품 지원 규모도 확대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3. 01.12. 14:31:29

제주시가 공중화장실에 설치한 안심비상벨. 제주시 제공

[한라일보]제주시가 오는 7월까지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를 완료한다고 밝혔다. 공중화장실법 개정으로 7월 21일부터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관리 중인 공중화장실 144개소에 대해 2억9900만원을 투입해 신규로 비상벨을 설치한다. 비상벨은 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돼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제주시의 관리 대상 공중화장실 총 271개소 중에서 현재까지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연동 누웨모루거리, 어영공원,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등 113개소다. 다만 법 개정을 반영한 관련 조례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관리자 또는 경찰관서로 연결할 수 없는 산악, 오름, 해변, 하천 등의 공중화장실은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개인 소유의 건축물 중 건축주와 협의된 건물에 불특정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화장실도 81개소를 지정 운영한다. 이들 개방화장실에는 최대 60만원 상당까지 지원 규모를 늘려 화장지, 물비누, 종량제봉투 등 편의 용품을 제공하고 연 15만원 범위 내에서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비상벨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물리적으로 설치가 어려운 곳을 빼곤 최대한 비상 장치가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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