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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공형 계절근로제 꼼꼼한 대책을
입력 : 2023. 01.19. 00:00:00
[한라일보]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농사짓기 어려울만큼 제주 농촌의 인력난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특히나 농작업은 마늘(5~6월), 감귤(11~12월) 등 작물별로 1~2개월의 단기간에 집중되는만큼 이를 감안한 제주형 외국인근로자 도입 등 단기노동수급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제주도의회가 개최한 '제주형 계절근로자 도입 방안 마련 정책 세미나'에서 안경아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020년 기준 제주 농업고용노동은 26만4253명으로 추정되고, 이 가운데 27.8%(7만3396명)가 외국인이라고 밝혔다. 또 외국인근로자 중 1개월 미만의 단기노동이 75.8%였는데, 이들은 농가의 직고용으로 미등록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외국인근로자 입국이 막히며 농촌 인력난이 심화된 틈을 타 외국인근로자 인건비가 갑자기 치솟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농가에선 대안이 없으니 웃돈을 주고서라도 근로자 모시기에 나서야 했다. 앞으로도 농촌인구 감소와 심각한 고령화로 농작업의 외국인근로자와 직업소개사업 의존도는 더 높아질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현재 민간 인력중개의 역할을 지자체와 농협 등이 맡는 공공형 외국인계절근로제가 관심을 모은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전국 공모사업에 도내 한 지역농협이 뽑혔는데, 현장에선 외국인에게 제공할 공동 숙소 확보를 난제로 꼽고 있다. 기존에도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열악한 숙소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던만큼 이참에 외국인근로자가 머물 숙소에 대한 대안을 공공에서 적극 세워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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