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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년 만에 코로나19 '마스크 자유'… 30일부터 적용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발표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은 현행 유지
'확진자 격리 7일' 조치도 해제 논의 시작할 듯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23. 01.20. 14:09:58

지난 16일 한 대형 서점에 설치된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 화면. 연합뉴스

[한라일보] 코로나19 국내 환자 발생 3년 만에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설 연휴 이후인 30일부터 감염 취약시설과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추진 계획'을 20일 발표했다.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지표 4개 중 3개가 참고치를 달성함에 따라 국내 7차 유행은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환자 발생은 3주째 감소하고 있고 위중증·사망자 또한 1월 2주 차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의료대응 역량 또한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60%대를 지속하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감염 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이 지난 13일 기준으로 60%를 달성하는 등 신규 변이와 해외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할 필요성은 있지만 단기간 내 환자 급증을 가져올 수 있는 신규 변이의 유행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방역 당국은 보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0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정례브리핑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일부 시설에서는 지속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해당 시설은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 의료기관·약국 등이다.

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강력히 권고했다.

이들 장소를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길 경우 부과됐던 10만원의 과태료도 폐지된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대부분 해제되면서 코로나19 방역 조치 중에는 사실상 '확진자 7일 격리'만 남게 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1단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진행되면서 격리 기간 조정 논의를 시작할 단계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세계보건기구(WHO)의 비상사태가 해제되고 '심각'인 위기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면 전문가들과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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