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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자동차세 연납하고 공제받으세요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입력 : 2023. 01.30. 00:00:00
자동차세 연납이란 1년치 자동차 소유에 대한 세금을 일시에 납부함으로써 신고납부기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신고 기간은 1·3·6·9월로 1월에 신고 납부 시 약 6.4%, 3월에는 약 5.2%, 6월에는 약 3.5%, 9월에는 약 1.7%의 연세액이 공제된다. 신고 납부 기간 이후의 기간에 대해 공제를 받는 제도로 연말로 갈수록 공제율이 낮아지므로 공제율이 가장 높은 1월에 연납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연납 신고는 매우 간단한데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로 신고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 신고가 가능하다. 납부 기간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연납 신청이 완료된다. 한번 연납 신청을 하면 다음 해부터는 자동으로 연납 신청이 돼 1월에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그해 납부 기간 중에 납부하면 연납이 연장된다. 단,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이 되지 않아 정기분으로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하거나 다음 연납 기간에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공제 해택이 사라지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연납 후 자동차 이전 또는 폐차 등으로 소유권에 변동이 발생할 시 소유권이 이전되는 달 익월에 소유기간이 1할 계산돼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김미혜 제주시 삼양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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