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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 논란 '도시계획조례안' 상정 여부 고심
도의회, 이번주 비공개 워크숍 개최해 쟁점 점검
16일 2차 토론회 개최 의견 수렴후 상정여부 결정
고대로 기자 bigroad68@naver.com
입력 : 2023. 02.06. 17:51:52
[한라일보}제주자치도의회가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임시회 상정 처리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16일 도의회에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 2차 토론회를 개최해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24일부터 3월 8일까지 진행되는 제413회 임시회 상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이번주에 비공개 내부 워크숍을 개최해 쟁점 사항을 점검하고 수정 방향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지난달 18일 열린 1차 토론회에서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 문제와 표고 300m 이상 지역에 대한 규제 등이 집중 포화를 받았다.

제주자치도가 지난해 9월 26일 입법 예고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은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에 따른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표고 300m 이상 중산간지역에서는 용도지역별 건축 가능한 건축물은 2층 이하 150㎡ 미만으로 제한했으며, 공동주택·숙박시설 등은 불허했다. 이에 따라 해발 450m에 위치한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지역에서는 공공주택과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게 된다. 교래리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불가피하다.

또 제주시·서귀포시 동지역 하수처리구역밖 자연녹지에는 공동주택 건설이 원천 차단되고, 읍면지역내 자연녹지지역은 연립·다세대 주택 허용 규모를 19세대 이하로 제한했다. 도시계획조례 통과시 읍면지역 자연녹지지역에는 쪼개기 개발이 성행하게 되고 이로 인한 난개발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계획조례의 상위법 위반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도내 한 도시계획전문가는 "이전에 법제처에서 경기도 광주시 개발행위조건(공공하수처리 연결)사항은 국토계획법 위임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을 한 적이 있다"며"조례에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명확하게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법률로 부터 위임이 있는 범위내에서 만들어 져야 하며, 표고 300미터 이상 지역의 건축행위 및 개인 오수처리시설 제안 등 법률의 위임이 없는 사항 또는 다른 법규에서 정해야 할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송창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이번에는 쟁점사항만을 가지고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토론회 이후 동료의원들과 의논해서 2월 임시회 상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만약 2월에 상정하더라고 심사를 보류해서 다시 검토를 진행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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