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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지방세 체납액 228억원 상회...대책 없나?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은 2932명 163억 규모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입력 : 2023. 02.22. 17:43:27
[한라일보]제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이 2월 현재(20일 기준) 228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 지방세 체납자는 총 5만3732명으로 체납액은 13만1746건 228억2200만원이다. 이 중에서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932명으로 이들의 체납액만 163억20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제주시 전체 체납액의 71.5%를 차지하는 액수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3월 지방세 체납고지서 발송을 시작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납 자료를 분석하고 체납자별 납부 가능성을 예측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벌인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재산 압류, 공매처분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가택 수색, 신용정보기관에 체납 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동차세 체납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자동차 압류, 공매처분을 추진한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등으로 경제 활동과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병운 세무과장은 "경기 침체 여건 등을 감안해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징수 활동으로 재정 확보와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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