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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쟁점] "만감류 출하장려금 형평성 고려해야"
농수축경제위 2일 제413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김승준 의원 "세분화된 사업기준 마련" 주문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23. 03.02. 17:57:37
[한라일보] 제주도내 고품질 만감류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 지원 기준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통해 농업인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정책 추진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연호)는 2일 제주도의회 제413회 임시회 중 제3차회의에서 제주시, 서귀포시 등 양 행정시로부터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은 만감류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이 사업이 만감류의 완숙출하를 유도하고 분산을 통한 물량조절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만큼, 보다 더 세분화된 기준을 마련하여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지원대상 만감류의 품종별 출하시기를 살펴보면 한라봉과 천혜향은 설명절인 1월 22일 이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레드향과 카라향, 황금향은 1월 1일 이후 출하되는 물량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포괄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 출하시기를 각 품종의 특성을 고려해 보다 더 세분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양 행정시의 예산 규모에 따라 지원되는 정도가 차이가 있고, 지원대상이 품질기준 이상의 만감류를 출하하는 농가로 기준을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감협을 통한 계통출하만 인정하고 있다"면서 "농가 형평성 문제와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출하시기와 품질기준을 준수한 농가 모두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똑같은 품종·동일한 품목을 재배하고 출하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따라 또는 출하처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동일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농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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