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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만취 음주운전' 강경흠 고작 당원권 10개월 정지
"선출직 공직자 앞으로 음주운전 사례 무조건 제명"
면허취소 수치보다 갑절 이상 음주에도 처분 미약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입력 : 2023. 03.03. 16:39:32

제주자치도의회 강경흠 의원.

[한라일보] '만취 음주운전'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경흠 제주자치도의회 의원에 대해 고작 10개월의 당원자격정지 처분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은 3일 당사 회의실에서 제1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최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강경흠 제주자치도의원에 대해 당원자격정지 10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7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징계 확정 후 강 의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 당원으로서 권한을 제한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당내 선출직 공직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청원된 경우 음주정도나 사고 유무 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같은 징계처분에 대해 지난 지방선거에서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 공천 자체를 배제했던 사례에 비해 미약한 처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달 25일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면허취소 수치 0.08%를 갑절 이상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만취운전'으로 적발된 강 의원이 제주자치도의회에 출석하더라도 집행부를 상대로 제대로 질의와 추궁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실제 강 의원은 자숙한다는 의미라지만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제413회 임시회 업무보고에도 참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관계자는 "도당과는 독립된 별도의 윤리심판원이 협의끝에 결론을 내린 사안으로 도당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지난달 27일 강 의원에 대해 공직자의 만취 음주운전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출당 조치와 함께 도의원 제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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