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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대 69시간 근로 가능… 정부 근로시간 개선 발표
고용노동부 40일간 입법예고 이후 6~7월 국회에 개정안 제출
장시간 근로 공짜 야근 등 문제… 휴가 자율 '근로시간 저축제'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23. 03.06. 15:04:56
[한라일보] 현행 주 52시간제의 틀 안에서 선택성을 강화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주요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행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연장근로 최대 12시간)로 대표되는 '주 단위 상한 규제'가 공장제의 생산방식을 기반으로 마련된 일률적·경직적 양적 규제로 70년간 유지돼 왔지만 4차 산업혁명의 고도화라는 노동시장의 변화 시점에서 다양화·고도화되는 노사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상한 규제에 집중된 제도 운영으로 근로자의 보편적인 건강권과 휴식권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고, 현장에서는 소위 포괄임금이라는 임금약정 방식을 오남용 해 장시간 근로와 공짜 야근을 야기하고 있다고 봤다.

이번 개편안은 주 52시간제 안에서 1주 단위의 연장근로 칸막이를 없애 노사 합의를 거쳐 '월'이나 '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때 단위 기준별 연장 근로시간은 '월'은 52시간, '분기'는 140시간, '반기'는 250시간, '연'은 440시간으로 제한된다.

이를 통해 연장근로시간은 지키면서 집중 근로가 필요할 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으로 출퇴근 사이 11시간 휴식 의무를 지키면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진다. 의무 휴식을 넣지 않으면 주 64시간까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일하는 날을 줄여 실제 근로시간 단축과 온전한 휴식이 가능하도록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는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사용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연차 휴가에 더해 안식월 등 장기휴가가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또 자녀 등·하원이나 변원 진료 시 시간 단위로 휴가를 사용하고 징검다리 연휴 단체 휴가, 10일 이상의 장기휴가 등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자율과 선택'에 기반한 근로시간 제도가 운영되면 근로자 선호에 따라 주 4일제, 주 4.5일제로도 일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등·하원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등 워라밸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내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6∼7월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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