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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차귀도 서쪽 해상서 불법 조업 중국어선 나포
담보금 3000만원 납부 후 석방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23. 03.14. 17:49:35

14일 새벽 제주시 차귀도 서쪽 약 57㎞ 해상에서 불법 조업으로 적발된 중국 어선.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조업일지를 허위 기재하는 등 불법 조업을 일삼은 중국어선이 제주해경에 단속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4일 새벽 제주시 차귀도 서쪽 약 57㎞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해 조업한 50t급 유망 중국어선 A호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경은 이날 오전 2시쯤 차귀도 서쪽 약 66㎞(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측 한계 약 79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A호를 발견하고 인근 해역을 경비 중이던 3000t급 경비함정을 이동시켜 오전 3시19분쯤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특수기동대 검문검색 결과 A호는 지난 8일 중국 석도항에서 출항해 11일 낮 12시10분쯤 한국수역으로 입역한 뒤 13일 오후 2시와 6시 2번을 투망했지만 조업 일지에는 1회 조업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하고 삼치 등 약 80㎏을 어획해 한국수역에서의 어업의 허가 등에 제한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것을 적발했다.

제주해경은 중국어선 A호를 나포한 뒤 현장 조사 후 검사 지휘에 의거 담보금 3000만원을 납부받고 석방 조치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최근 중국어선들이 한·중 잠정조치수역 한계 측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을 피하며 지능적인 수법으로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며 "불법조업 어선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끝까지 위법 사항을 찾아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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