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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귀포지역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크게 늘었다
시, 지난해 제동등 미점등·미인증 등화 등 404건 적발
"시민의식 높아지면서 2021년 84건서 4배 이상 늘어"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3. 03.15. 14:55:55

서귀포시는 지난 14일 지역 내 읍·면·동 교통업무 담당자를 비롯해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지역경찰대, 교통안전공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청에서 '자동차 안전운행 담당자 연찬회'를 개최했다.

[한라일보] 지난해 서귀포지역에서 단속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사례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제주경찰청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한햇동안 지역 내에서 적발한 자동차 불법행위 가운데 안전기준 위반이 404건(자동차 386, 이륜차 18)으로 가장 높았다. 단속 유형별로는 제동등 미점등(85건), 미인증 등화장치(144건), 불법 튜닝(34건) 등이 주를 이뤘고 그 외 자동차 번호판 가림·훼손 등 무단방치, 이륜차 미사용신고 등도 여럿 적발됐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 적발건수가 2020년 76건, 2021년 84건에서 지난해 4040건으로 폭증한 이유에 대해 시는 시민의식이 높아지며 비례적으로 신고건수가 늘었다는 분석을 내놨다.

시는 지난 14일 지역 내 읍·면·동 교통업무 담당자를 비롯해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지역경찰대, 교통안전공단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청에서 '자동차 안전운행 담당자 연찬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시는 이번 연찬회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 안전운행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봄철 야외활동 증가에 따른 자동차(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관간 유대감 증진을 통해 최소한의 개입으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동차(이륜차)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일치를 이뤘다"며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한 자동차, 안전한 운행으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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