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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난립'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 추진.. "보행권 확보될까"
민원 2021년 1063건서 작년 1398건..1년새 31% 증가
제주도,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주·정차 견인 시범운영
보행자 안심구간 6개소 선정 구간내 주차 시 즉시 견인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23. 03.20. 10:13:31
[한라일보]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보행 불편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즉시 견인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돼 주목된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민원은 2021년 1062건에서 지난해 1398건 등으로 1년새 31%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경찰청·자치경찰단이 도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행안전 단속 현황은 안전모 미착용이 660건으로 가장많았고, 무면허 68건, 승차정원 위반 5건 등 순이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시범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개월마다 견인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도는 자치경찰단에서 선정한 도내 보행자 안심구간인 6개소(정존11길, 남영로, 성신로, 정원로, 남광로) 등을 선정했다. 보행자 구간 내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할 수 없으며, 주차 시 즉시 견인된다.

도·자치경찰단·행정시 공무원와 견인업체는 단속 구간에서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를 발견할 경우 단속 공무원이 견인 스티커를 부착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와 견인업체에 안내하면 견인업체에서 견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견인료는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3만 원(기본 5㎞)이 부과되며, 1㎞ 추가 시 1000원의 견인료가 추가된다.

보관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공영주차장 요금에 따른다.

제주도는 향후 불법 주·정차 개인형 이동장치 민원신고시스템이 구축되면 도내 전 구간을 대상으로 견인하고, 도내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 개인형 이동장치 확충 및 공급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이동장치로 주민과 교통약자 등을 비롯한 도민의 보행 불편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시범운영이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문화 정착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2023~2027년)'을 수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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