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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할인 제외 제주 "도민도 관광객도 혜택 못받네"
정부, 올해 600억원 투입 국내 여행비·휴가비 지원
제주, 항공권 할인.관광전세기 등 지원대상서 빠져
기재부 "지역균형발전 차원... 제주는 부득이 제외 "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입력 : 2023. 03.30. 17:08:07
[한라일보] 정부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행비·휴가비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제주가 일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도민·관광객 모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30일 정부가 마련한 내수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내국인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올해 최대 6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국내 여행을 떠나는 관광객 153만명에게 여행비와 휴가비를 지원한다. 이번 대책 재원은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마련됐다.

여행비 지원 부분에서는 숙박 분야의 비중이 가장 컸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를 통해 국내 숙박 상품을 예약하면 1명당 3만원씩 숙박비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를 통해 최대 100만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 온라인에서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을 예약하면 할인 쿠폰 1만원을 18만명에게 제공하고, 캠핑장 등 야영장을 이용하면 1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1만4000명에게 지급한다. 지역관광과 결합한 KTX와 관광열차 운임도 최대 50%까지 내려 14만5000명이 혜택을 받게 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8000명에게 지방행 항공권을 구매하면 1인당 최대 2만원씩 항공권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소상공인 등 최대 19만명에게는 국내 여행비 10만원을 지원한다. 참가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부담금을 내면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 전용 온라인몰인 '휴가샵'에서 여행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러한 관광 활성화 대책의 지원대상에서 제주가 일부 제외됐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방행 항공권 할인 지원과 관련해 인천공항을 제외한 지방공항 14곳 중 제주공항과 김해공항 등 2곳만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국내 지방공항 도착 기준으로 항공권 할인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다른 지역에서 제주로 여행을 오려는 내국인 관광객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더욱이 제주공항 출발 항공권에도 이를 적용시키면서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여행을 가려는 제주도민들도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관광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도움이 되고자, 다른 지역에 비해 내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높은 제주를 부득이하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게 됐다"면서 "지원대상 수가 많지 않은 상황이고, 제주공항에서 출발하는 탑승객과 관광객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제주공항 출발에도 적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 확대와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 지방공항에 국제노선을 신규 취항하는 항공사와 관광전세기에 공항시설 사용료를 면제해주고 프로모션을 지원할 예정이지만 제주는 관광전세기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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