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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금액 상향 불발
법무부 3일 "이번 주중 제주 투자이민제 일몰 통보할 것"
투자이민기준금 5억 더 상향, 이민협의회 거쳐 정하기로
제주자치도, 이달 중에 제도 연장 및 개선 재요청 예정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23. 04.03. 17:54:10
[한라일보] 제주자치도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견인했던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효력이 이달말로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법무부에 부동산투자이민제 연장을 요청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가 지난해 요구했던 부동산 투자이민제 명칭 변경과 투자 기준금액 상향 등의 제도 개선 문제는 투자이민제 연장 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2월 1일부터 제주에서 처음 시행된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제주특별법 제147조에 따른 제주지사의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얻고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의 휴양체류시설을 매입(5억원 이상)하는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자격을 부여한 후 5년간 투자유지 시 영주권( F -5)을 주는 제도이다. 2인 이상 공동소유시 1인당 투자금액은 5억원 이상이며, 참정권과 공무담임권을 제외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가 부여된다.

법무부는 3일 한라일보와 통화에서 이번 주중에 제주자치도에 부동산투자이민제 일몰 예정 알림을 통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가 지난해 요청한 부동산투자이민 기준금액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투자이민협의회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제주자치도는 지난해말 '부동산 투자이민제' 명칭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변경하고 투자 기준금액은 경제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내용 등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무부에 제출했다.

현재 부동산 투자이민제 시행 지역은 제주도와 강원도, 전남, 인천, 부산 등 5개 지자체이며, 이 중 제주도와 인천·부산시의 경우 제도 시행 기간이 2023년 4월 30일까지이다.

제주자치도는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외국인 투자유치에는 기여를 했으나 분양형 콘도 위주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난개발과 숙박시설의 팽창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2015년 11월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 지역을 기존 관광단지, 유원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거의 모든 개발사업에서 개발사업승인을 얻은 관광단지와 관광지내 휴양목적 체류시설로 제한했다.

이후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의존한 분양형 콘도 위주의 신규 개발 사업이 사라졌고 외국인 신규 투자도 종적을 감추었다.

제주도는 부동산투자이민제를 통해 지난 2021년까지 1909건·1조 2586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두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연장과 투자기준 금액 상향 등을 이끌어내는 제도 개선이 민선 8기 제주도정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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