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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읍·면 행복택시 지원 대상 확대될까
道, 도의회에 택시운송사업 일부개정조례안 제출
5년 뒤 지방비 100억원 예산 필요… 형평성 논란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입력 : 2023. 04.04. 17:52:21
[한라일보] 제주도내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행복택시 대상 연령의 나이를 당초 7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시내지역과 형평성 문제와 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이 예상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최근 도내 읍·면 교통복지르 위한 교통비 지원 대상자의 나이를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0일부터 개회하는 제41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에 취약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도민의 교통복지를 위해 교통비 지원 대상자의 나이를 당초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읍면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고, 동 지역은 혜택에서 제외함으로써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데다, 더욱이 65세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지방비로 지출되는 예산 부담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가 교통복지카드 발급률 83%, 사용률 60%로 가정, 5년간 택시요금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비용을 추계한 결과 2023년 7월부터 조례가 시행될 경우 시행 첫해에는 63억원의 지방비가 소요된다. 이어 2024년 85억원, 2025년 93억원, 2026년 100억원, 2027년 108억원이 투입되는 등 매년 지방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직전 임시회에서 상정 보류된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와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등이 함께 심사될 예정이다. 보류된 해당 조례 내용 역시 버스 요금 면제 대상을 현행 70세 이상에서 읍면에 거주하는 도민에 한해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당시 형쳥성 문제 등이 제기된 바 있어 이번 임시회 심사에서 여러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재정부담이 예상되지만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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