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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재범 우려' 가정폭력 피의자에 전국 최초 '상담 위탁'
제주동부경찰서 판사 직권 조치 '임시조치 6호' 결정
수사 단계부터 강제 상담 연계 통해 재발 방지 총력
신속 대응 위해 경찰도 신청 가능토록 법 보완 필요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입력 : 2023. 04.10. 16:33:27
[한라일보] 가정폭력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제주경찰이 전국 최초로 임시조치 6호 결정을 이끌어내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4일 전국 최초로 가정폭력 피의자에 대해 판사 직권인 '가정폭력 임시조치 6호'를 결정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가정폭력 임시조치 6호' 결정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가정폭력 피의자에게 의무적인 상담을 부여해 가정폭력 재발 위험성을 낮출 수 있어 그 의미가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은 재범 가능성이 높아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의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 등 성행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통상 수개월이 지난 후 법원의 상담 위탁이 결정되고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야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어 시간이 지체되고 실효성이 낮은 한계가 있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로 총 6호까지 마련돼 있으며 경찰은 ▷1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지 퇴거 등 격리 ▷2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3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5호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4호인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 위탁'과 6호 '상담소 등의 상담 위탁'은 법원을 통해 판사 직권으로만 조치할 수 있다.

이번 사례는 지난 3월 제주시의 한 가정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피의자인 남편 A 씨는 아내를 수 차례 폭행한 혐의로 현재 불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아동·가정보호사건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조속한 성행 교정을 위해 법원에 임시조치 6호를 적극 요청했다.

가정폭력 사건 초기 경찰의 신속한 대응을 통해 재범을 막고 가정의 원만한 회복을 위해서는 '임시조치 6호'를 경찰도 신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 5호(상담교육 위탁)가 있어 발생 초기부터 경찰의 신청과 법원의 결정으로 이행가능하지만 가정폭력 범죄의 경우 판사의 직권으로만 가능한 상황이다.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경찰도 임시조치 6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입법적·제도적 보완을 위해 경찰청에 적극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동부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2021년 1369건에서 지난해 1295건으로 5.4% 감소했지만 검거건수는 423건에서 648건으로 53.1% 늘었고, 사건처리율 역시 30.8%에서 50.0%로 증가, 긴급임시조치 신청률 또한 76.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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