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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300m이상 중산간 공동주택 허용 '주목'
제주도TF '하수도법' 준용 건축행위 검토 돌입
기술관리인 선임 기준 50톤서 20톤으로 강화
상반기 개정 조례안 마련 9월 도의회 제출 예정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23. 04.12. 18:19:20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난개발 차단 등의 명목으로 표고 300m이상 중산간 지역의 공동주택·숙박시설 건축 불허 등을 추진했으나 과도한 사적 재산권 침해 등을 감안해 결국 건축행위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도시계획조례 수정 방향을 잡았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3월 8일 중산간 지역 공동주택·숙박시설 건축을 규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도계획조례 재검토를 위한 TF'를 구성하고 전면 검토 작업을 진행했다.

현행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과도한 사적 재산권 침해를 유발하고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하수처리구역외에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시 건축을 허용하는 '하수도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 방향을 설정했다. 공공하수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적절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TF는 현재 표고 300m 이하 지역(제주시 동지역 제외)에서 연면적 300㎡ 미만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일부 용도에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그 외에는 공공하수도를 연결해야만 건축 허가를 해주고 있으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시 건축허가를 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의회에서 철퇴 맞은 개정 조례안에는 300m 이상 중산 지역의 공동주택· 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들 지역에 개인하수처리 설치시 공동주택 ·숙박시설 건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개인하수처리 시설 허용으로 인한 지하수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전문업체를 선정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지하수자원특별구역내 하수처리시설(1000여개)은 1년에 4회 점검하는 동시에 시설 운영이 미흡한 곳에 대해서는 지하수특별회계를 투입해 시설 개·보수도 지원해 줄 예정이다.

또 개인하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선임 기준을 현재 1일 50t이상에서 20t(정화조 200인용 규모)이상으로 대폭 강화하고 도내 하수처리구역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상반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만들고 도민 의견 수렴후 하반기에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제주도의회에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출한지 1년만에 다시 '개정 조례안'을 만들고 제출하는 것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현재 TF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달말 2차 TF를 개최해 논의 내용들을 정리할 예정"이라며 "상반기 6월쯤에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9월쯤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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