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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라일보] 허위로 작성된 출·입감 지휘서를 이용해 유치장에 수감된 조직폭력배를 빼내 특별 면회 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경찰 간부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제2부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제주경찰청 소속 A경정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을 유지했다. A경정은 제주동부경찰서에 근무하던 지난 2016년 1월 15일쯤 업무 방해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가 입건해 동부서 광역유치장에 입감된 조직폭력배 두목 B씨를 특별 면회하기 위해 허위 출·입감 지휘서를 작성·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경정은 B씨를 실제 조사하지 않았음에도 출·입감 지휘서에는 그 사유를 '피의자 조사' 목적으로 허위 기재했으며 B씨를 유치장에서 빼낸 뒤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과 함께 B씨를 만났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목적으로 B씨를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사를 위한 것이었다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했다"고 판시했다. A경정은 징역형 확정 판결로 경찰 제복을 벗어야 한다.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수집·재배포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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